부산지법, 수질개선 정화기기 업자에 징역 2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위조 서류로 국가 인증을 따낸 뒤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질개선 정화기기 제조업자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617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공기업의 평가위원 B(60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6만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제조 기기의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총 17개의 수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녹색기술 인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용역 대금 등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업체 기기는 부산 온천천에 설치돼 운용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청탁을 받고 호텔 식사권 등 금품 56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의 시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그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위조한 수법도 치밀하다"며 "위조 공문서들을 행사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는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공탁했고 사기 피해자들인 구청 업무에 특별한 장애가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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