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임금 1만2750원…최저임금보다 19% 많아

기사등록 2026/09/08 11:26:02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공정수당' 지급…최대260만원

[화성=뉴시스] 화성특례시 상징 조형물.(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 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27년도 화성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2090원보다 5.5% 인상된 금액이다.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 많다.

화성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을 할 경우, 월 209시간(유급주휴수당 포함)이 적용돼 266만4750원을 받는다.

화성시는 '화성형 공정수당'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노동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였다. 2027년 1월1일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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