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경고·불문종결 77.5%…징계 처분은 38명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처리 부적절 등'으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2021년 26명,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8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청 48명, 인천청 38명, 경기남부청 21명, 서울청 20명 순이었다.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감봉 10명, 견책 17명으로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38명이었다. 주의·경고 처분은 193명, 불문종결은 82명이었으며 42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의·경고와 불문종결을 합친 비징계 처분은 275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다만 '사건처리 부적절 등'에는 비위의 유형과 경중이 서로 다른 사안이 포함돼 있어 처분 비율만으로 징계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종결 또는 불송치한 사건이 이후 재수사·재수사 요청·수사심의 등을 거쳐 처분 결과가 변경된 경우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경찰의 최초 수사와 종결 판단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처분 변경 사건과 감찰·징계, 형사처벌 결과 등을 연계해 점검할 수 있는 사건처리 사후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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