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청특위, 오는 14일 청문회 실시 의결

기사등록 2026/09/08 10:44:37 최종수정 2026/09/08 11:48:24

여야, 김 후보자 '전전세' 의혹 두고 증인 신청 신경전도

與 "질의 통해 검증 가능" vs 野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4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이날 자료 요구와 증·참고인 신청 절차부터 그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전세' 의혹과 관련 야권이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사안은 처남의 임대차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보인다"며 "계약 당사자가 김 후보자인 만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추가로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처남은 물론이고 전 직장 관계자나 심지어 일반 시민인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사는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까지 출석시켜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여당 간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시선과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라며 "대법관은 사법의 최후 보루이자 법을 판단하는 분들이다.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사사로이 법을 위반하면 누가 대법관의 준엄해야 할 판단을 존중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계약 상대방이 친인척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확인해서 국민에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청문위원의 책임이 아닌가"라며 "많은 분들이 대법관, 대법원의 독립성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만큼 차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국민에 해소하고 문제가 있다면 걸러내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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