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생 자녀에게 하루 7시간 이상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의 일과표가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소셜 미디어(SNS) 스레드(threads)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이른바 '7세 고시'를 준비하는 자녀의 하루 일정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비학군지에 사는 평범한 학부모라고 소개했다. 아이는 오후 3시20분 하원 이후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밤 9시반까지 각종 학습과 과외 숙제를 이어갔다.
글쓴이는 아이가 잠이 없어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도 다음 날 오전 6시50분에 스스로 일어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학습 습관이 잡힌 아이라면 절충식이나 놀이식에 흔들리지 말고 학습식 학원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원장이나 주변 사람 말보다 부모의 판단을 믿고 밀어붙이라는 얘기다.
다른 네티즌은 "7살이면 수면, 놀이, 운동,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이 없어서 6시50분에 스스로 기상하는 게 좋은 신호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7세라면 충분한 수면과 회복이 학습량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엄마의 목표가 뭐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다. "본인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느냐"며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왔다.
7세 고시는 취학 전 아이들이 대치동 등 유명 영어·수학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고난도 입학시험)'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많은 레벨 테스트에 수능 영어 지문이나 고등학교 수준에 맞먹는 긴 지문과 추론 문제가 나와 논란이 돼왔다. 서울 대치동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 학군지로 퍼졌고, 합격률이 낮아 고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심지어 만 4세를 전후한 아이들이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치르는 '4세 고시'도 드물지 않다. 유명한 영어유치원에 다니기 위해 세 살 무렵부터 영어 단어와 숫자 개념, 알파벳 쓰기까지 준비시키는 학원이나 과외까지 등장했다. 과도한 조기교육 경쟁이라는 지적에 교육부는 학원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으로 바꾸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섰다.
이런 규제 속에서도 영유아의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시도는 이어졌다. 필기시험 대신 그림이나 블록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식으로 단속을 우회하는 학원들이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시행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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