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승용차 1800대 등 전기차 보급 추가 지원…11일부터

기사등록 2026/09/08 09:38:05

최대 승용 754만원, 승합 9100만원 지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1·2차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 3041대를 지원했지만, 시민들의 수요가 계속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차 보급 물량을 확보했다.

3차 사업의 차종별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1800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승합차 48대 ▲어린이통학차량 3대 등 2101대다.

차종별 최대 지원액은 ▲승용차 754만원 ▲소형 화물차 1365만원 ▲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1억4950만원이다. 실제 지원금은 차종과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추가보조금이 지급되며,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