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용 754만원, 승합 9100만원 지원
창원시는 올해 1·2차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 3041대를 지원했지만, 시민들의 수요가 계속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차 보급 물량을 확보했다.
3차 사업의 차종별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1800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승합차 48대 ▲어린이통학차량 3대 등 2101대다.
차종별 최대 지원액은 ▲승용차 754만원 ▲소형 화물차 1365만원 ▲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1억4950만원이다. 실제 지원금은 차종과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추가보조금이 지급되며,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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