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식]보행 안전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 7개소 지정 등

기사등록 2026/09/08 09:34:07
현수막 없는 거리’ 삼척역 일대, 터미널 사거리.(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고 쾌적한 거리 환경과 보행·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관문구역), 우체국사거리와 중앙로사거리(도심중심), 삼척초·진주초 일대(통학안전),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안전취약) 등 총 7개소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합동 정비체계를 구축해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 이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배제 대상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사전 안내와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정비에 나서는 한편,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도 함께 확충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실시

삼척시가 지난 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서 회계담당자와 신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준을 공유해 각 부서가 사업계획과 예산 요구 단계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2027년도 예산편성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을 우선 살피고, 지역경제 안정과 청년·복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7일 삼척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교육에서는 예산편성 주요 개정사항과 유의사항 안내를 비롯해 2027~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방향, 지방보조금 및 투자심사 제도운영 방안 등이 공유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벼 혹명나방 피해 확산 방지 '긴급 공동방제' 추진

삼척시가 최근 관내 벼 재배지역에서 발생한 혹명나방 피해 확산을 막고 수확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공동방제에 나선다. 현재 삼척시 전체 벼 재배면적(약 501ha) 중 원덕읍과 근덕면 등을 중심으로 약 6%(28ha)에서 피해가 확인된 상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중만생벼 재배면적 284ha를 대상으로 긴급 공동방제를 지원한다. 방제 신청 농가에는 혹명나방, 벼멸구, 애멸구 등 주요 해충 방제 약제와 드론 방제비를 지원해 방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 수확기가 가까운 조생종 벼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혹명나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공동방제 모습.(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제기간 동안 피해지역 현장 점검과 안전기준 안내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수확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세심한 현장 점검과 제때 이뤄지는 방제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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