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원주경찰서 조사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구자열 원주시장이 6·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열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원주시 전 정책실장은 구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원강수 후보 측 선거사무장도 같은 내용으로 구 후보와 선거캠프 사무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공보물에는 원주천 차집관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전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 선정 압력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들은 이후 해당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 등을 누락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발인과 구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선거공보물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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