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비닐 쇼핑백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차가 주행하는 모습이 제보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서면 일대에서 번호판을 가려놓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영상에는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닐 쇼핑백을 붙인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물질을 바르는 행위는 고의성이 짙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번호판을 가린 채 달리는 차량을 목격하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번호판이 가려진 모습은 물론 차량 전체 외관과 주행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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