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공유수면을 1만㎡ 이상 대규모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간 대규모 사업이 끝난 뒤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별도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 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 비용을 확보하도록 해 사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액은 1회당 1000만원 이하다.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연간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행보증금 예치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강화하고 공유수면의 훼손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공유수면 이용 단계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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