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27년은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정부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 보장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3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