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치매 환자 B(79)씨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신체 움직임을 장시간 제한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신체에 직접적인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같은 달 5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는 39시간 동안 강박 상태가 이어졌다.
또 침상에 테이블을 고정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테이블 강박' 상태는 같은 달 8일 저녁부터 시작돼 보호자가 있던 4시간30분을 제외하고 10일 오전 B씨가 폐색전증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신체 억제가 환자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하고 보편적인 의료 조치였고 억제대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진과 간호팀을 통해 보호대 사용을 관리했고 경과 관찰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기왕증, 체질적 소인,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혈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가 회복된 점, A씨의 진료 경위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진 강박 조치에 대해 "부득이하고 보편적이라거나 필요 최소한의 의료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박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 객관적인 위험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기도 어렵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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