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불합리,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제도" 강조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와 관련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복도시의 특별공급은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주거 안정 방안은 세종시뿐 아니라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과거 운영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별공급은 세종시 정주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에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특별공급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당시 일부 공직자의 투기 논란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시에 세종시의 정주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돼 초기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는 정부 판단도 중단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날 조 시장은 "최종 조사 결과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제도 중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이 확정돼 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도 단계적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33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등 행정수도 완성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특별공급 재개 여부가 세종시 주거 안정과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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