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보험법 10여년 만에 대폭 개정…"대주주 규제·소비자 보호 강화"

기사등록 2026/09/07 10:47:4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화망과 신랑재경, 중국증권망은 7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지난 4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개정 초안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1개월간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험법 개정안은 현행법을 대폭 수정해 보험회사 주주와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감독 강화, 건전성 규제와 위험 처리 제도 정비,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 확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았다.

중국 보험법은 1995년 시행하고서 2002년과 2009년 개정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도 일부 조문을 손질했다. 이번은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법 개정이다.

개정 초안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와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감독을 확대했다.

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을 현행 2억 위안에서 10억 위안(약 2000억원)으로 다섯배 높이고 금융감독 당국이 대주주와 실질적 지배자의 자금 출처와 재무 상태, 추가 출자 능력 및 신용 상태 등을 심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주주에게는 출자 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 거래 신고 및 정보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대주주와 실질적 지배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와 순환적인 자금 투입으로 실제 출자한 것처럼 꾸미거나 출자금을 빼내는 행위, 주식 명의 대여 등 8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한 주주와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감독 조치와 처벌 규정 역시 새로 마련해 규제를 강화했다.

보험자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은행 예금과 유가증권 및 부동산 외에 주식과 자산운용상품, 자산유동화상품, 금 등에 투자하고 선물 및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금 운용의 기본 규칙를 정비해 보험회사와 보험자산운용회사가 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유도한다.

위험 관리 체계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선 보험회사에 소비자 보호의 주된 책임을 부여하고 감독 당국의 감독 책임도 명확히 한다.
 
보험계약 제도는 민법전과 정합성을 높였다.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소송 시효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해 민법전의 일반적인 소송 시효에 맞췄다.

또한 보험시장의 발전에 맞춰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액도 상향한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번 개정 작업에서 기관 감독과 행위 감독, 기능 감독, 관통식 감독, 지속적 감독을 전면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리총국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률 조항을 추가로 수정·보완하고 입법기관의 후속 입법 작업에 적극 협조, 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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