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 지원단, 조류 독소 관리 사회적 대응 연구
독소 인체 노출 경로 관리…장기적인 건강 영향 평가
녹조 사회 갈등 예방 '민·관 협의체'…지역사회 참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녹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조류 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먹는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공기 등을 통한 노출 영향까지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단 것이다.
녹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녹조대응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7일 기후부에 따르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은 최근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하천과 댐 등 국내 주요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악취·수처리 장애·먹는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기후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류 독소 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농산물·에어로졸 등 조류 독소에 노출되는 다양한 경로를 모니터링한다.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등 공중보건 관점에서 조류 독소 관리를 살펴볼 방침이다.
현행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령하는 조류경보 체계에 '독소 농도' 기준을 포함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법령과 지침 개정안도 준비한다.
조류경보제와 먹는물 관리, 친수활동 관리, 농업용수 및 농산물 안전관리와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도 만든다.
또 기후부는 녹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녹조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녹조 대응체계에 사회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재난위험 평가·관리,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녹조대응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녹조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대응방안과 함께 법·제도 개선, 갈등 관리, 위해 소통, 거버넌스 구축 등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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