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소기각 판결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은 감소세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난 인원은 총 2656명이다. 같은 기준 2023년 3209명, 2024년 2478명, 지난해엔 3536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1~6월)엔 지난해 절반 수준인 1588명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중 기소 등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권이 없는데 공소를 제기한 경우가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 대북사업을 지원한 혐의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인 전직 경무관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등에서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공소제기 및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시'라는 점이 추가돼서다.
한편 공소 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심 기준 2021년 1913명으로 집계된 뒤 ▲2022년 1693명 ▲2023년 1735명 ▲2024년 1791명 ▲2025년 1857명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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