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따른 소비자 혼선 차단…단계적 사전 고지 도입
목표전환형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고삐…유의사항 기재 의무화
브리핑·박람회 보험 영업 '암행점검' 강화…손해사정 TF 가동
금감원은 6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이 중단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자금 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자금난을 겪는 등 불편이 커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대출·투자 상품의 취급 중단 및 변경 관련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 과정에서 가수요가 몰리거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 수취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매 및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평균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짧아지자,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 상품을 집중적으로 권유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펀드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신고서 기재 사항을 강화하고 가입 시 투자 유의사항 고지를 의무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클래스별 수수료 유불리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전히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 부실 GA의 내부통제를 지도하고,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추가 암행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이런 영업행태를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 내용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손해사정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없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 제도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주가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으로 금융사는 물론 가계의 자금흐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도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투자 성향·거래 목적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 수준 및 숨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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