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기사등록 2026/09/06 13:23:53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사망이나 중대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가 사망이나 중대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안심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도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65세 소상공인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끝난 뒤 자동 갱신이 아닌 재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로운 소상공인도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계약은 사망과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보장한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이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돼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장도 마련됐다.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 주계약 보장금액의 20%, 유사암 진단 시 10%를 지급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에는 20만원, 강력범죄 피해 시 범죄 유형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도가 전액 부담하며 20세 기준 남성 6104원, 여성 6246원부터 65세 기준 남성 20만958원, 여성 9만6553원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배포하는 홍보물의 큐알(QR)코드나 인터넷 주소를 통해 본인인증과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상담센터(02-6951-2231)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중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보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은 물론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도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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