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기사등록 2026/09/06 09:47:13 최종수정 2026/09/06 10:00:27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법안 본회의 부의…표결하자"

"법개정, 진보 보수의 문제 아닌 정치의 과잉 범죄화 예방 조치"

"친명 평론가·유튜버들 나를 공격하는 행태가 '반명 제조기' 같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 있는 법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올린 글과 관련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며 "어이가 없었지만, 정당방위는 해야 했다.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 제조기'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통쾌해하면서 박수를 보냈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아울러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이제 일부 정신 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 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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