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여객터미널까지 단속

기사등록 2026/09/06 11:00:00

제수용 성수품·원산지 표시위반 상위품목 대상 집중점검

[서울=뉴시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4.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물론 명절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음식점도 점검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기관 간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할 경우 합동 단속과 수사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이다. 돔과 조기, 갈치, 문어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을 비롯해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범위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체로 확대한다. 특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추석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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