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7일부터 접수…공모 시기 3개월 앞당겨
농촌특화지구 신청요건 완화…1개 지구만으로도 참여 가능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농촌의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지구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계획적 공간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거나 이전·집적화하고, 정비한 부지에 쉼터나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5년으로 지구당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2021년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전년보다 3개월 앞당겨 오는 7일부터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농촌지역 시·군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대상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신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유형 중 농촌특화지구형은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해야 했지만, 올해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는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도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조정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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