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온라인 등 1000곳 점검

기사등록 2026/09/06 11:00:00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 이력·등급 등 합동단속

허위표시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한우를 살펴보고 있다. 2026.09.02.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 축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검역본부·지방정부 등과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위반 의심 업체, 기존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 곳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할 경우 내년 1월 8일부터 처벌 수위가 현행 벌금·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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