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괴롭힌다 생각
법원 "동기 참작할 사유 있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잇따라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아들(14)의 친구인 B(14)군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주거지로 찾아오지 말라는 주의에도 아들을 찾아온 C(14)군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또 다음 날 아들과 다투던 중 D(14)군의 뒤통수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그는 B군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신발, 옷 등을 가져가 괴롭힌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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