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유연 대응에 제약"
"대규모 프로젝트 차질 생길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지침을 통해 실적 연동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이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장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 보완과 함께 시행령보다 명시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은락 조사본부장 코멘트에서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본부장은 그러면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입장문에서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인사 이동에 해당하며,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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