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수급 1건…2년6개월 위탁 제한 조치
노동부, 추가징수 근거 개정안 마련…이번달 시행
훈련비 청구·집행 점검 강화…위탁제한 기간도 명시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 기관이 2024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2850만원이 넘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수급했다가 4755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고 2년6개월간 위탁도 제한됐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2024년 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는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다.
2024년 적발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훈련비용을 청구했다. 부정수급액은 2850만5040원이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훈련 일수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출석부에 훈련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며 "기관명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실제 환수액은 부정수급액보다 1904만2040원 많은 4754만7080원이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비를 배액징수하고 훈련수당을 환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제5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환수 결정액 4754만7080원을 전액 회수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과의 위탁계약도 해지하고 2년6개월간 위탁을 제한했다.
◆노동부, 부정수급 환수·추가징수 근거 명시…지도점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정수급액 환수와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을 지원규정에 명확히 담은 것이다.
기존에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는 제56조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와 추가징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개정에서 제27조 제4항을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또는 훈련수당을 받은 기관이나 훈련생에 대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위탁계약이 해지된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계약이 해지되면 일률적으로 2년간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위탁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위탁제한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됐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훈련비 등의 청구 및 집행·관리의 적정 여부'가 점검 항목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훈련 장소 준수 여부, 훈련직종·교과과정·인원·기간·시간 준수 여부, 훈련생 출결과 중도탈락·취업지원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살펴봤다. 앞으로는 훈련비가 제대로 청구되고 집행·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예전에는 융자·지원금 지급정지 및 지급결정 취소,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위탁계약 해지, 운영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위탁제한 처분과 추가징수를 추가했다.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위탁계약 해지뿐 아니라 위탁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금 부과 등도 구체적인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과 관련해 혼용되던 '해지'와 '해제' 용어를 '해지'로 통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부정수급 관련 처분을 하고 있었지만, 불이익 처분인 만큼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부정수급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이 있어 지도·점검 기준과 부정수급 환수·추가징수 제재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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