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재판 간다

기사등록 2026/09/02 14:00:00 최종수정 2026/09/02 14:02:58

검찰, 지휘부 3명도 불구속 기소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경찰 과오 은폐·비난회피 목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06.30. kch0523@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전 강력범죄수사계장)과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에도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3일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가 장윤기를 피해 이주한 지역에 수사관을 보내 5월7일 피해 진술을 받고 다음 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수본 지휘부는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광산서 수사팀이 병합 수사와 송치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던 상황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알려질 경우 경찰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을 박 전 본부장 등이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 비난·질책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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