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팀장만 안전업무 권한…자회사 승무원은 '협조'
"비상조치 권한 없어…코레일이 직접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운행 이후에도 파편화돼 있는 열차 내 안전업무 체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중심으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운행은) KTX와 SRT의 외형적인 시스템과 운영 체계만의 통합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승무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외주화로 분절돼 있는 반쪽짜리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된 열차승무원 1~2명이 함께 탑승하지만, 안전업무 권한은 열차팀장에게만 부여되고 자회사 소속 승무원은 이에 협조하는 역할로 제한돼 있다.
특히 현행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에게 비상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조는 자회사 소속 승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안전업무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미정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라면 그 책임을 철도 운영의 주체인 코레일이 직접 져야 한다"며 "열차 안의 안전체계를 하나로 만들고 KTX 승무원의 안전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혁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연합지부장도 "승객의 소란이나 추행을 제지하는 것부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을 처리하는 것 등 수많은 안전업무가 승무원들의 주요 업무"라며 "현재 철도공사 프로세스는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이 초동대처를 할 수 없어 열차팀장에게 보고 후 협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의 기관 통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KTX와 SRT는 통합 운행을 시작했다. 2016년 SRT 개통 이후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약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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