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여론조사' 제도화…객관성 담보 과제

기사등록 2026/08/30 08:00:00

조례 추진…주요 시책·지역 쟁점 의견 수렴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요 시책과 지역 사회 쟁점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최근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기관·단체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후 법제 심사와 조례 규칙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통합 이전 광주시가 2023년 제정한 조례를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옛 전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 광주시는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2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사 수당과 자치경찰 인식, 시립도서관 이용,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사들이었다.

여론조사는 대면·전화 면접과 ARS, 우편,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시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금지된다.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도 사용해선 안된다.

조사 기관과 일시·대상·방법, 표본 크기, 응답률, 가중값 산출과 적용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은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통계적 조사"라며 "시민의 행정참여도 도모할 수 있어 1석2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기관의 자격 요건이나 선정 기준, 특정 업체 반복 위탁과 이해충돌을 막을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여론조사가 자칫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과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일수록 설계부터 기관 선정, 결과 공개까지 객관성을 검증할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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