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지침 개정…제7차 정기시험부터 감면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됐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감면 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수수료를 각각 50% 감면받을 수 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는 기존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낮아진다. 기능시험은 시험 종류에 따라 기존 22만원~25만3000원에서 11만원~12만6500원으로 인하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원서 접수 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