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물류센터 등 잇따른 인명 피해…안전덮개 설치·LOTO 준수 등 예방책 시급
[광주=뉴시스] 박석희 기자 = 물류센터와 식품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기계나 구조물에 목이 끼여 중상을 입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보강과 함께 개별 작업자의 철저한 수칙 준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문형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뒤편 구조물과 부딪히며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도 컨베이어 벨트에 위생모자가 말려 들어가 목이 끼였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이처럼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산업현장 3대 재해(추락·끼임·부딪힘) 중 하나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컨베이어, 분쇄기, 압출기 등 회전체나 가동부에는 안전덮개, 울, 비상정지장치(Interlock)를 필수 설치하고 절대로 임의 정지·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계 점검이나 이물질 제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뒤 전원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LOTO, Lock-Out Tag-Out)을 설치해 타인이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복장 관리도 필수적이다. 헐렁한 작업복, 장신구, 길게 늘어진 끈 등은 기계 말림의 주요 원인이므로 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위생모나 안전모의 끈을 단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게차, 크레인 등 이동식 장비 운행 시 후방 시야를 확보하고, 사각지대 충돌 및 구조물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 경보기 및 감지 센서를 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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