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 형성…법안 추진"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당이 강하게 요청"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들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에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보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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