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장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른다…봉은사에 분향소

기사등록 2026/08/23 09:15:02 최종수정 2026/08/23 09:18:24

서울 봉은사로 운구…영결식 25일 잠정 결정

조계종·법주사·시민사회단체 합동 장례위원회 구성

【서울=뉴시스】명진스님. 2019.11.15. (사진=은평구 제공)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3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스님의 법구(法軀·스님의 시신)가 유가족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운구될 예정이다.

조계종, 출가 본사인 법주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합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엄수한다.

분향소는 봉은사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오는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오늘 오전 중에 정해지면 부고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법구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범죄 혐의점도 없어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2006∼2010년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싼 총무원과의 갈등 속에 주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승적을 박탈당했다.

이후 스님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 모두 이겼고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안이 마무리됐다. 승적은 회복됐다.

스님은 최근 제 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내 세력 다툼과 과거사 폭로전이 격화하자 현행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폐단을 지적하며 추대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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