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안전확보, 주거불안 해소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로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를 막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 시설물 점검 및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가구의 전유부분(내부) 보수비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가구에 발생하는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총 38건의 관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