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차전지도 통합환경허가 대상…7개 업종 추가

기사등록 2026/08/23 12:00:00

비알코올음료·낙농·식품 2028년, 자동차·이차전지 등 2029년 적용

우수사업장 정기검사 최대 5년으로 연장…중소기업 관리인 기준↓

급전지시 따른 발전업 초과배출부과금 감면…기업 부담 경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에서 바라본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는 가운데 상행선(왼쪽)은 점차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2026.08.09.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 업종은 기존 22개에서 29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정감사 지적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 등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는 제도다.

사업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도록 한다.

2017년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비알코올 음료·낙농제품·기타 식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 등 4개 업종은 2029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대상 사업장은 2028년 적용 업종이 96곳, 2029년 적용 업종이 87곳으로 총 183곳이다.
[세종=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기후부 제공 자료 캡처) 2026.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허가 대상 확대와 함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도 구체화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이 매년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5명 이상과 별도로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부실 작성의 경우 경고를 시작으로 반복 위반 시 최종적으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간 보고서에 담아 제출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이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현재 1~3년인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도 낮춘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전환 후 1년까지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발전업종의 초과배출부과금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전력 수급을 위한 급전지시로 발전설비가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허가 기준을 일시적으로 넘어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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