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면 단수·압류" 제주시, 상·하수도 체납 33억원 '칼 빼든다'

기사등록 2026/08/23 08:22:08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33억원에 육박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징수에 나선다.

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1만4797건, 체납액은 32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은 284건으로, 체납액만 16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별 징수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방문 독려와 전화 안내, 납부 예고장 발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도 추진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 가구에는 단수 조치를 가급적 피하고 분납을 안내하는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집중 정리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상·하수도 요금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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