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로…최대 33만7천원 지급

기사등록 2026/08/23 12:00:00 최종수정 2026/08/23 12:04:25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발간

11월부터 제도 확대…연간 최대 6일 중 4일 유급

휴가 사용에 불리한 처우하면 3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월 2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카시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현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초 2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원되지만, 11월 27일부터는 지원 일수가 4일로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높아진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행정해석을 변경해 기존에 인정하던 시술과 시술 직후 휴식기에 더해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병원 방문 기간까지 난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11월 제도 확대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해도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11월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실무내용과 함께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기업들의 사례도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줄였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배포되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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