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유해업소 집중 점검

기사등록 2026/08/23 12:00:00

725개 기관 참여해 6300여곳 점검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 집중 확인

[서울=뉴시스]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4.08.20.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개학기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와 유해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300여곳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위험요소와 노후 교통안전시설도 정비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단속이 어려운 지역에는 현장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무인 판매업소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도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의 판매 여부를 살핀다. 불법 제품이 적발된 매장은 오는 10월과 11월 추가로 점검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미신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 보행·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이번 점검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개학기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과 교통 위해요소, 유해환경 등 모두 67만여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다.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담당 기관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나 향후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어린이 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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