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납품대금 지급 30일로 단축해야"

기사등록 2026/08/23 12:00:00 최종수정 2026/08/23 12:16:24

중기중앙회 납품대급 지급기한 실태조사

전체의 46.8% "유예기간 없이 단축 가능"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 필요해

[서울=뉴시스]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수·위탁거래에서 적정한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6%는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이 30일이라고 답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15일(18.0%) ▲45일(9.4%) ▲40일(4.0%) ▲50일(3.4%) ▲35일(2.2%) 등이 뒤를 이었다.

수탁기업들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15일을 적정 기한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30일을 초과하는 기한을 선택하는 비중이 컸다. 15억원 이하 집단은 15일이 22.8%였지만 100억원 초과는 4.0%에 불과했다. 100억원 초과 집단은 45일(18.0%) 및 50일(10.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탁기업의 71.0%는 법정 지급 기한 단축이 자금 사정 및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보통이다(19.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7.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2.1%) 순이었다. 도움이 된다고 한 수탁기업들은 기대 효과로 '자금 유동성 개선(55.3%)',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을 언급했다.

법정 지급 기한이 짧아질 경우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 위탁기업은 32.7%였다. '보통이다'가 41.6%로 가장 많았고 '어렵다'는 25.7%를 차지했다. 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위탁기업들이 예상한 애로사항 1순위는 '운전 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74.1%)'였다.

'자금 집행 주기 단축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11.1%)', '대체 수단 의존도 상승(11.1%)' 등도 나왔다. 위탁기업 중 부담이 예상되는 거래 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46.8%는 유예 기간 없이 법정 지급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기존에 체결된 거래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과 대금을 받아야 하는 기한 일치(36.8%)', '추가 자금 조달 방안 마련(33.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급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 융자 및 보증 확대(58.4%)', '결제 수단 만기 단축(24.0%)',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16.2%)' 등이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수탁기업(53.7%)의 과반수는 최근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수령했다고 답했다. ▲60일 이내(28.4%) ▲45일 이내(15.2%) ▲61일 이상(2.7%)이 뒤를 이었다. 수탁기업의 60일 이내 누적 수령 비율은 97.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5일 이내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은 60일 이내(34.4%)가 제일 많았다. 또 매출액이 낮을수록 대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5억원 이하 기업은 15일 이내 수령 비중이 26.4%였지만, 100억원 초과의 경우 60일 이내(36.2%) 및 61일 이상(4.3%) 비중이 높았다.

위탁기업 10곳 중 6곳(62.6%)은 30일 이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줬다. 60일 이상은 0.6%에 그쳤는데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대금 지급 비율은 99.4%다. 위탁기업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지급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00억원 초과 집단은 60일 이내(40.9%) 비중이, 15억원 이하 집단은 30일 이내(47.2%)와 15일 이내(21.6%) 비율이 높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 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 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나흘간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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