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납품사 방송인 활용…GS리테일, 과징금 10억원 확정

기사등록 2026/08/23 09:00:00

납품사 방송인들, 서면 약정 없이 출연

부당 반품·판촉비 납품사에 떠넘기기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억2700만원

GS리테일 불복 소송…대법서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별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연예인·전문 방송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4개 납품업체의 상품을 505차례 홈쇼핑 방송으로 판매하면서 파견 조건에 관한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이나 전문 방송인, 연예인, 모델, 판매 전문가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2022년 1월 GS리테일의 상품 반품과 판매촉진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해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심리된다.

원심은 이 가운데 납품업체의 실질적 사업주 등 자신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6명을 제외한 556명에 대해 GS리테일의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지 않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또 TV홈쇼핑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방송 스튜디오 역시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재판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 출연자는 일반 종업원과 구별되고 방송 출연 역시 '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품 반품과 판촉비 부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매입한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 약 18억5600만원어치를 납품업체에 반품하면서 업체로부터 반출요청서나 재판매 계획 등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 부담까지 지는 거래인 만큼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체가 반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심은 GS리테일이 받은 반출요청서나 재판매 계획만으론 이런 예외 사유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가 이미 판매 대금을 받은 상품을 다시 가져가 운송·보관·재판매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반품받을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비용 부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방송 출연자와 관련해 "납품업자 측에 고용돼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 등이 법에서 말하는 종업원 등에 해당하고 그 방송 출연이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품 당시 받은 반출 요청서나 예상 판매수량 등이 기재된 공문 등이 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촉진비용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이 위법하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 역시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GS리테일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도 같은 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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