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외제차 불법 담보 대출·협박 혐의 등
法 "사기 피해 47억·공갈 6억…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파손된 외제차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중고차업자들을 협박해 6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임마누엘씨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임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임씨는 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까레라이스TV(現 임마누엘)' 등에 출연해 자동차 불법 대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송을 진행해왔다.
임씨는 헐값에 외제차들을 사들이고 멀쩡한 중고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총 약 47억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중고차업자 A씨를 상대로 수익금을 다시 나누지 않으면 유튜브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총 6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불법 사기 대출 혐의를 폭로하자 협박하고, 중고차 수십 대를 지인 명의로 바꾼 뒤 '개인 렌트'를 운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 씨의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약 46억9000만원이고, 공갈 범행의 피해액은 6억2000만원"이라며 "4년 7개월 동안 무등록 차량대여업 사업을 하고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사기 범행 중에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 및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완파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편취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 범행에 관해선 "피해자는 임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것처럼 말해 두려움을 느껴 임씨에게 합계 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임씨의 언동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임씨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됐더라도, 임씨의 언동이 권리실현을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임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완파 차량 대출사기 관련 차량 명의자 일부에게 대출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공갈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일부 무죄로 인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임씨의 죄책은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씨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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