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지역 주민이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벼 수확 이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논에 남기는 볏짚존치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참여 농가에는 ㎡당 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장단면·군내면·탄현면 민간인통제선 내 농경지와 공릉천 하구 농경지 일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작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후위기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