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브라피쉬 배아 활용' 동물대체시험법 국제검증 돌입

기사등록 2026/08/21 06:00:00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검증 돌입

기존 시험보다 비용 50분의 1 줄고…속도 10배↑

[서울=뉴시스] 제브라피쉬(zebrafish). (사진= 고려대 안산병원 제공)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열대·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신경발달독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20일부터 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신경발달독성 분야에서 OECD 공식 사업으로 채택된 세계 최초 사례다. 그동안 OECD 승인을 받은 동물대체시험법은 피부자극과 안자극, 광독성 등 국소적인 독성 평가에 집중돼 있었다.

제브라피쉬는 생명과학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어류로 몸에 파란색과 은색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린다. 특히 배아가 투명해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정 후 배아를 시험물질에 노출한 뒤 꼬리 감기와 자극 반응, 자유 유영, 뇌 조직 등을 관찰해 신경발달독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포유류 동물시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설치류 신경발달독성 시험에서는 한 가지 물질을 평가하는 데 선진국 기준 약 1000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3년간 약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반면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하면 비용은 기존 동물시험의 약 5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독성 탐색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시험법을 오는 2031년 OECD 시험지침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검증연구를 추진한다. 신경발달독성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시험법의 정확도와 민감도, 재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하는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국내외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게 화학물질의 독성을 탐색해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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