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소집' 위증 혐의
특검 "내란 혐의로 1심서 무기 징역 등"
"집행 실효성 고려해 벌금 1천만원 구형"
尹 "국무회의 할 게 아니면 왜 불렀겠나"
1심 무죄…2심 내달 16일 오전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애초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를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추가 소집에 나섰다"며 "그런데도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차 국무위원 소집은 애초 계획된 순차 소집으로, 한 전 총리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연락이 시작됐다"며 "특검 의견서는 가능성과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헌법상 국무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순차적으로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렇지만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총리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경제 관련, 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오라고 한 것이다. 그게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총리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진 모르겠지만, 상식에 기초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30분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답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 그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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