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용품 처분지침' 개정 시행…디지털 양극화 해소
안전관리 물품 유연한 교체 가능, 우수 기관에 가점·포상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재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태블릿 등의 처분과정에서 지방정부 등에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PC와 노트북, 태블릿 등을 처분할 때 관리전환 수요를 확인한 뒤 매각이나 폐기보다 지방정부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관리전환은 국가기관 상호간 사용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무상양여받은 지방정부 등은 해당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다시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대상 물품은 데스크톱PC와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이며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조기 교체를 허용하고 소화용기구와 경보장치, 컴퓨터서버 등 77개 품명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필요할 경우 교체할 수 있게 했다.
또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정부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수요 조회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조달청은 불용PC의 취약계층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 정부물품 종합평가 가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번 규정 개정의 효율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PC와 노트북 판매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불용PC 무상양여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물품의 효율적 재활용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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