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제 문턱 해소"…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속도

기사등록 2026/08/19 10:26:15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삭제

비수도권 우대조항 완화, 경기도 자격신청 조건확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시 '수도권 제외' 요건이 삭제되면서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부터 진행된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요건 완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자격 제한이 들어있었으나 도의 건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우대·지원 조항도 대폭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기업·기관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 역시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반도체클러스터·사업장에 취업·연구하는 해외 우수인력 우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환경 지원 체계도 개편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소재 기관 우선 지정 노력'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조항도 지역 구분보다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역량, 취업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도는 이번 시행령 재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즉시 착수,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당선 직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도·시군·국회의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간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내 수도권 배제 요건 개정을 적극 건의해왔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점"이라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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