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지지 후보 선택과 전파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군수는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토론회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데, 당시에는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여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착각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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