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사등록 2026/08/18 14:01:21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사진=합천군 제공) 2026. 08. 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 주민등록하여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이고 소득있는 청년(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소득 청년(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청년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설정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을 실행한 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으로 매년 재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청년들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도록 '경남바로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운영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고 더불어 지역 인구소멸을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고시 공고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 도시개발허가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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