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사업은 광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청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 등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광산구는 사업에 참여해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
사업 참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월세, 전세 이자 등 주택 임차료를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인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인센티브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이며 기업의 사회적 협약 이행 평가·점검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노사와 지역사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확산하는 첫 시범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사회임금을 통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이 노사 상생과 일터 혁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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