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최근 1년' 반영서 최대 3년 평균으로…내년 1월 시행
소득 20% 넘게 늘면 2년·30% 넘으면 3년 평균 적용
고액 성과급으로 늘어난 대출여력 '영끌' 유입·집값 자극 우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으로 급증한 소득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을 손질했다. 특정 연도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크게 늘더라도 이를 그대로 상환능력으로 인정해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DSR 소득산정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DSR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은 소득 변동폭과 관계없이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을 적용하되 최근 2개년 소득 변동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반영한다.
문제는 성과급처럼 특정 연도에만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다. 직장인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으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DSR에 그대로 반영돼 대출한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업황 호조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대출 여력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DSR 심사에 그대로 반영돼 평소 소득 수준보다 주담대 한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늘어난 대출 여력이 부동산 '영끌' 매수로 흘러가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성과급 등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의 DSR 반영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시 백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단년도 특별수입이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이를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기보다 평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급이 특별히 높다면 3년치를 평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8·13 대책에서는 당시 예고했던 소득 평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DSR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매년 연봉 1억원을 받던 직장인이 올해 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 연소득이 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현행 기준에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변동률과 관계없이 최근 1개년 소득을 적용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전체가 DSR 산정에 반영된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전년보다 소득이 50% 늘어난 만큼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직전 2년간 연소득이 각각 1억원이었다면 DSR에 반영되는 소득은 1억5000만원에서 약 1억1667만원으로 낮아진다. 인정소득이 약 3333만원 줄어드는 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만 적용해 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과거에 벌었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까지 평균에 포함할 경우 현재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이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개정과 금융회사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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