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 당대표 등 9명 재판행
6월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 이유로 기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한모 당대표 등 민중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환수복지당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복지당은 이듬해 8월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 대표 등은 당시 "민중당은 합법,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